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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장외주식 '5배 오른다'는 업체…믿어도될까
[지금 이 회사는] "주식 사면 매일 배당"…"고수익보장 투자사기 조심"
2020. 08. 05 (수)
단돈 10만 원. 'S사'의 '패밀리'가 되면 음악·드라마·영화·웹툰·소설 등을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회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게임 아이템, 비상장 주식, 상품권, 암호화폐, 자동차, 부동산, 금융 상품 등을 거래할 수 있다. 이 회사의 '비상장 주식'은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며, 매일매일 배당도 받을 수도 있다.
눈이 번뜩이지 않는가. 한 소프트웨어 업체가 만든 간편 결제 시스템에 관한 설명이다. 세상에 수많은 '페이'가 있는데, 이 시스템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업체 측은 "포인트를 충전할 때 충전 금액의 1%를 즉시 지급하고, 사용할 때도 사용 금액의 1%를 준다"고 설명했다. 더 파격적인 것은 업체의 주식을 사면 매일 배당을 받는다는 것. 물론 ‘비상장 주식’이라서 어플리케이션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데, 이 안에서는 주식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수수료를 지급하면 주식의 반액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눈이 번뜩이지 않는가. 한 소프트웨어 업체가 만든 간편 결제 시스템에 관한 설명이다. 세상에 수많은 '페이'가 있는데, 이 시스템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업체 측은 "포인트를 충전할 때 충전 금액의 1%를 즉시 지급하고, 사용할 때도 사용 금액의 1%를 준다"고 설명했다. 더 파격적인 것은 업체의 주식을 사면 매일 배당을 받는다는 것. 물론 ‘비상장 주식’이라서 어플리케이션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데, 이 안에서는 주식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수수료를 지급하면 주식의 반액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 "우리가 '페이스북'보다 뛰어나 …3년 안에 '비장상 주식' 5배 오른다?"
사실 이 결제 시스템은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았다. 각종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없지만, 업체 주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에 따라 주식을 주고, '패밀리'가 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식도 내부에서만 쓸 수 있는 '비상장 주식'이다. 주식을 돈으로 바꾸려면 어플리케이션 내부의 '판매점'에서만 할 수 있는데,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판매점과 업체가 나눠 갖는다. 33만원에서 264만원 정도를 내면 스스로 판매점이 돼서 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소개한 사람이 판매점을 차리면 수익을 나눠 받을 수도 있다.
업체 측은 이 같은 운영을 "일하지 않아도 돈 버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2020년 초 투자자 대상 설명회에 강사로 나선 A 교육이사는 "이렇게 해야 노후를 편하게 살 수 있다. 수익이 (계속) 들어와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몸으로 일을 해야 한다. 새벽부터 박스 모으는 분들 있지 않나. 돈이 필요해서 하는 거다. 노후 준비를 못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 교육이사는 주당 1만원의 주식을 판매하면서 가치가 다섯 배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년(2021년) 2월이면 최소 5만원은 되지 않을까. 총 주식 가치가 (5억에서) 25억원 정도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엄청난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현장에 온 것"이라며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도와주고 싶은 분에게 저렴하게 판매해서 현금으로 만들어 쓰시라. 판매점 등록 안 되신 분은 판매점도 등록하시라"고 설명했다.
S사의 포부를 설명하며 유수 플랫폼 기업과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 다 꾸리는 데까지 3년 보고 있다. 3년 이후에는 이 안(세계 플랫폼 기업 순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 이 플랫폼들이 우리보다 뛰어난 게 없어. 페이스북이 우리보다 뛰어나요? 절대 안 뛰어나요. 우리는 이들이 갖고 있는 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장점을 다 갖고 있다니까. 우리가 불가능하겠어요?"라며 S사가 빠른 시일 내에 급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이 같은 운영을 "일하지 않아도 돈 버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2020년 초 투자자 대상 설명회에 강사로 나선 A 교육이사는 "이렇게 해야 노후를 편하게 살 수 있다. 수익이 (계속) 들어와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몸으로 일을 해야 한다. 새벽부터 박스 모으는 분들 있지 않나. 돈이 필요해서 하는 거다. 노후 준비를 못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 교육이사는 주당 1만원의 주식을 판매하면서 가치가 다섯 배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년(2021년) 2월이면 최소 5만원은 되지 않을까. 총 주식 가치가 (5억에서) 25억원 정도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엄청난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현장에 온 것"이라며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도와주고 싶은 분에게 저렴하게 판매해서 현금으로 만들어 쓰시라. 판매점 등록 안 되신 분은 판매점도 등록하시라"고 설명했다.
S사의 포부를 설명하며 유수 플랫폼 기업과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 다 꾸리는 데까지 3년 보고 있다. 3년 이후에는 이 안(세계 플랫폼 기업 순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 이 플랫폼들이 우리보다 뛰어난 게 없어. 페이스북이 우리보다 뛰어나요? 절대 안 뛰어나요. 우리는 이들이 갖고 있는 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장점을 다 갖고 있다니까. 우리가 불가능하겠어요?"라며 S사가 빠른 시일 내에 급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S사 "아직 개발 중인 시스템…투자는 원래 피해 볼 수 있는 것"
S사 관계자는 컴퍼니 타임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미완성인 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 배당이나 음악·드라마·영화·웹툰·소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과장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방향을 가지고 개발 중이다"며 "일 배당이나 주식을 현금화하는 시스템도 특허 출원한 상태고, 다른 부분은 일반 핀테크 서비스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주식 판매 시 '다섯 배의 주가 상승을 예상한다'는 말의 근거에 대해 묻자 "예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예상을 한 것이지 보장한 게 아니다. 앞일을 어떻게 알겠나. 계획은 세울 수 있는 것 아닌가. 코로나처럼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 때문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투자는 원래 그런 것 아닌가. 아직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았으니 좋게 봐 달라"고 답했다.
주식 판매 시 '다섯 배의 주가 상승을 예상한다'는 말의 근거에 대해 묻자 "예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예상을 한 것이지 보장한 게 아니다. 앞일을 어떻게 알겠나. 계획은 세울 수 있는 것 아닌가. 코로나처럼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 때문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투자는 원래 그런 것 아닌가. 아직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았으니 좋게 봐 달라"고 답했다.
◇ 금감원 "고수익 보장한다면 투자 사기 의심"
최근 몇 년 사이 가상화폐·핀테크 관련 사업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를 유발하는 유사수신*이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다. 원금을 보장한다거나, '일하지 않아도 돈 벌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수취하는 사례는 빈번하다.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IDS홀딩스 사건이 대표적 유사수신 범죄다.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환율 변동을 이용해 수익을 낸다는 'FX마진거래'를 내세워 투자자들에게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챘다. 그는 2017년 12월 징역 15년의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유사수신: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원금,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사금융행위.
금융감독원이 지난 5일 발표한 '2019년 유사수신 신고·상담 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페이', '~체인' 등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금융업체로 가장하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만들고, 신규 가입자 돈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형태의 범죄 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체는 본인들이 운영하는 'A체인'에 투자하면 온라인 카지노 사업 등으로 수익을 내 매일 0.2%의 수익을 평생 지급한다고 약속하면서, 가격 방어 시스템이 있어 원금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체들이 갈수록 교묘한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일단 투자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투자 권유를 받는 경우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라"고 했다.
금감원은 또 "업체들이 금융 상품 등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의 여유 자금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업체의 과장된 사업 전망을 그대로 믿지 말고, 정상적 사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경우 금감원에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IDS홀딩스 사건이 대표적 유사수신 범죄다.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환율 변동을 이용해 수익을 낸다는 'FX마진거래'를 내세워 투자자들에게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챘다. 그는 2017년 12월 징역 15년의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유사수신: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원금,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사금융행위.
금융감독원이 지난 5일 발표한 '2019년 유사수신 신고·상담 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페이', '~체인' 등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금융업체로 가장하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만들고, 신규 가입자 돈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형태의 범죄 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체는 본인들이 운영하는 'A체인'에 투자하면 온라인 카지노 사업 등으로 수익을 내 매일 0.2%의 수익을 평생 지급한다고 약속하면서, 가격 방어 시스템이 있어 원금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체들이 갈수록 교묘한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일단 투자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투자 권유를 받는 경우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라"고 했다.
금감원은 또 "업체들이 금융 상품 등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의 여유 자금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업체의 과장된 사업 전망을 그대로 믿지 말고, 정상적 사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경우 금감원에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S사 설명회 현장
◇ 전문가 "'원금·고수익' 보장? 불법 가능성 높아"
사기, 유사수신 등 금융 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 청의 곽준호 대표변호사는 S사의 모금 행위에도 '유사수신'의 위험성이 있다고 봤다.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불법 행위다. 곽 변호사는 "유사수신 업체들이 '원금 보장'이라는 언급 자체를 하지 않고 투자를 받으려고 하니, 대신에 '고수익 보장', '수익 몇 배'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데, 실제로 '고수익'은 엄밀히 봤을 때 '원금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판례들이 있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투자 금액에서 비롯되는 수익(배당·이자 등)을 상품권이나 포인트로 지급하면서 '고수익' 혹은 '원금'을 보장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그냥 '포인트 지급'이라고 하면 투자가 이뤄지기 어려우니 '현금화할 수 있다'는 식으로 투자를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최근 일어나는 금융 사기들에 유사한 점이 있다고 했다. 그는 "문제가 생기는 업체들을 보면 가상화폐, 핀테크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사업 아이템을 내세운다. 정작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대부분이다. 직접 투자에 약한 분들이 많은데 소문으로 '이런 게 쏠쏠하다더라' 하니까 '재미가 좋겠거니' 하고 투자하시는 경우가 있다. 본인이 직접 투자하기 힘들어 업체에 맡기다보니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긴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불법 행위다. 곽 변호사는 "유사수신 업체들이 '원금 보장'이라는 언급 자체를 하지 않고 투자를 받으려고 하니, 대신에 '고수익 보장', '수익 몇 배'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데, 실제로 '고수익'은 엄밀히 봤을 때 '원금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판례들이 있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투자 금액에서 비롯되는 수익(배당·이자 등)을 상품권이나 포인트로 지급하면서 '고수익' 혹은 '원금'을 보장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그냥 '포인트 지급'이라고 하면 투자가 이뤄지기 어려우니 '현금화할 수 있다'는 식으로 투자를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최근 일어나는 금융 사기들에 유사한 점이 있다고 했다. 그는 "문제가 생기는 업체들을 보면 가상화폐, 핀테크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사업 아이템을 내세운다. 정작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대부분이다. 직접 투자에 약한 분들이 많은데 소문으로 '이런 게 쏠쏠하다더라' 하니까 '재미가 좋겠거니' 하고 투자하시는 경우가 있다. 본인이 직접 투자하기 힘들어 업체에 맡기다보니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긴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장명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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